인증개요
목적 및 법적근거
목적
-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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