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유자 등 부처별 융자사업에
녹색인증기업 참여우대
녹색인증기업 참여우대
| 구 분 | 세부내용 |
|---|---|
| 지원개요 |
|
| 주관 / 대상 | 각 부처 / 녹색인증기업 |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 비고 연락처 |
|
융자 취급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역농협 제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자금지원 절차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설비)의 지원절차>

※ 자금신청업체(자)가 융자취급기관으로 정해진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이 가능함.
※ 소요자금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심의회를 거쳐 추천통보
자금 신청 방법 등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
- 접속방법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아래 두 가지(방법1・방법2)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속 후 신청 -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사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후 사업자가 직접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가능
- 오프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절차>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녹색인증기업에「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우선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개요 |
|
| 주관 / 대상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녹색‧신성장동력산업‧중소기업 |
| 시행시기 | 2012년 7월 |
| 담당자 / 연락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www.smba.go.kr ☎ 042-481-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지역본부 www.sbc.or.kr ☎ 02-769-6892 |
자원대상 잔액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 지원 규모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소공인특화자금
자금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체계도 >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
| 서울 (여의도) |
02)769-6821, 813,473 |
전남서부 (무안) |
061)280-8000 | 경기북부 (고양) |
031)920-6700 |
| 서울남부 (서초) |
02)2156-2213~4 | 전남동부 (순천) |
061)724-1056 | 충북 (청주) |
043)230-6811~2 |
| 대구‧경북 (대구) |
053)601-5300 | 대전‧충남 (대전) |
042)866-0114,23 | 충북북부 (충주) |
043)841-3600 |
| 경북서부 (구미) |
054)476-9314~6 | 충남북부 (천안) |
041)621-3687 | 전북 (전주) |
063)210-9900 |
| 경북동부 (포항) |
054)223-2041~3 | 인천 | 032)450-0521~3 | 경남 (창원) |
055)212-1350 |
| 부산 | 051)630-7400 | 경기 (수원) |
031)259-7921,91 | 강원 (춘천) |
033)259-7622,33 |
| 광주‧전남 (광주) |
062)600-3000 | 경기서부 (시흥) |
031)496-1083~4 | 강원영동 (강릉) |
033)655-8870 |
| 제주 | 064)751-2054 | 경남서부 (진주) |
055)756-3060 | 울산 | 052)703-1100 |
기술보증 중점 지원
녹색인증기업을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심사. 일부면제(사업내용 생략), 보증료율 및 보증한도 등 우대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개요 |
|
| 주관 / 대상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녹색인증기업‧중소기업 |
| 시행시기 | 2010년 6월 |
| 비고 | 추가한도(3억원) : R&D, 기술도입, 산업재산권등록, 인력채용 |
| 담당자 / 연락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606-7465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신청 www.kibo.co.kr ☎ 1544-1120 |
| 구분 | 녹색인증기업 |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
|---|---|---|
| 보증비율 | 90% | 85% |
| 보증료 | 0.5%감면 | 0.3%감면 |
| 공통혜택 |
|
|
- 부분보증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창업 후 1년내 기업에는 전액보증으로 운영하며, 녹색기술력 한도 가산제도를 신설해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산업재산권 등록비, 인력채용에 대해 3억원 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하고, 또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고 연대보증인 제도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적용
- ´그린하이테크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보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녹색기술판별표에 따라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증비율과 보증료 감면에 초점에 맞춰진 반면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심사 과정 자체를 유연하게 해 중소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집중
무담보 수출특례 신용대출 등 수출금융지원 우대
녹색인증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특례 신용대출 거래이행 능력 평가시 가점 및 업체별 한도 확대
| 구 분 | 세부내용 |
|---|---|
| 지원개요 |
|
| 주관 / 대상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 총괄과 / 녹색인증기업‧중소기업 |
| 시행시기 | 2010년 8월 |
| 담당자 / 연락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www.mosf.go.kr ☎ 02-2150-7613 수출입은행 중소금융1실 www.koreaexim.go.kr ☎ 02-3779-5376 |
세부지원 내용
| 지원대상 거래 |
※ 다만, 다음 각호의 수출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 수출이행능력 평가사항 |
|
|||||||||||||
| 수출거래의 안전성 평가사항 |
|
|||||||||||||
| 대출한도 |
※ 기술기반 신설중소기업 수출거래의 경우 기업별/수출거래별 대출한도 3억원 |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녹색인증기업의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보증특별지원 제도시행
| 구 분 | 세부내용 |
|---|---|
| 지원개요 |
|
| 주관/대상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녹색인증기업‧중소기업 |
| 시행시기 | 2010년 8월 |
| 비고 | 보험/보증한도확대(2배) 대상 녹색전문기업의 경우 대기업포함 |
| 담당자/연락처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 02-2110-5338 무역보험공사 영업전략부 www.ksure.or.kr ☎ 02-399-5083 |
보험 가입방법
<구체적 가입절차 - 단기수출보험 예시>
- ① 녹색보험특약 청약(수출자⇒공사) ➡ ② 녹색특약 승인서(공사⇒수출자)
➡ ③ 수출 통지시 녹색제품 표시(수출자⇒공사) ➡ ④ 부보율 상향등 우대지원(공사⇒수출자)
보험 운영방안
| 운영방법 | 해당종목 | 비고 | |
|---|---|---|---|
| 특약체결 후 건별통지 방식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
|
| 건별 심사 방식 |
인수 건별 |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서비스종합보험 |
|
| 기 업 별 |
수출신용보증 |
|
|














































홈 > 녹색인증 혜택 >








6009-3981~8
6009-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