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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증절차 타이틀
H 홈 > 고객센터 > 신청/인증절차
인증신청및 접수 인증 평가 인증 확정 인증결과안내 인증서 및확인서 발급
인증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홈페이지 발급하는 기관등록 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녹색기술
1) 신청 기술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녹색기술제품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4)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증빙자료
녹색사업
1) 신청 사업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녹색전문기업
1) 매출비중 내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4) 공인회계사 확인서

인증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 선택
인증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 녹색기술제품 : 단독신청(30만원/건), 기술 및 제품 동시신청(120만원/건)
  - 녹색사업 150만원
  - 녹색전문기업 무료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의뢰
  •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45일 기일에서 제외
  •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
  •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 검토 후 결과송부
인증확정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및 확인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여부 확정

인증결과안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확정한 후 인증신청에 대한 결과 안내

인증서 및 확인증발급
  •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발급
  •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
  • 유효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연장신청가능
    ※연장신청 절차는 인증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