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홈페이지 발급하는 기관등록 인증서 필요
※홈페이지 발급하는 기관등록 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 녹색기술
- 1) 신청 기술 설명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법인등기부 등본
- 녹색기술제품
-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 2) 사업자등록증사본
- 3) 법인등기부 등본
- 4)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증빙자료
- 녹색사업
- 1) 신청 사업 설명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법인등기부 등본
- 녹색전문기업
- 1) 매출비중 내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법인등기부 등본
- 4) 공인회계사 확인서
- 인증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 선택
- 인증수수료
- - 녹색기술 100만원
- - 녹색기술제품 : 단독신청(30만원/건), 기술 및 제품 동시신청(120만원/건)
- - 녹색사업 150만원
- - 녹색전문기업 무료
-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
-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의뢰
-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45일 기일에서 제외 -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 -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 검토 후 결과송부
인증확정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및 확인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여부 확정
인증결과안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확정한 후 인증신청에 대한 결과 안내
인증서 및 확인증발급
-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발급
-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
- 유효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연장신청가능
※연장신청 절차는 인증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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