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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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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과)
「탄소중립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