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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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1. 녹색인증 개요아이콘
    • 인증체계
    • 인증대상
    • 전담·평가기관 연락처
    • 인증마크소개

    기술보증중점지원

    녹색인증기업을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평가심사. 일부면제(사업내용 생략), 보증료 및 보증한도 등 우대

    기술보증 중점지원
    구분 세부내용
    담당자 / 연락처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전화 : 051-606-7464 / 051-606-7632)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신청www.kibo.co.kr (전화 : 1544-1120)
    지원개요
    담보능력이 미약한 녹색인증기업에게 기술보증서발급 은행 등으로부터 녹색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녹색인증기업 우대지원을 위한「Green Hi-Tech 우대보증」 시행
    * 보증한도확대 : 30억원 ➜ 70억원
    * 부분보증우대 : 85% ➜ 90%
    * 보증료감면(0.5%), 기술력한도 가산제 (3억원범위내추가보증 지원)
    주관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 녹색인증기업‧중소기업
    시행시기 2010년 6월 ~ 진행중
    비고 추가한도(3억원) : R&D, 기술도입, 산업재산권등록, 인력채용
    GREEN HIGH TECH 특례보증

    구분 녹색인증기업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보증비율 90% 85%
    보증료 0.5% 감면 0.3% 감면
    공동혜택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에도 불구하고 소요자금 100% 적용
    신용도 확인기간 6개월 완화 심사
    기술사업계획서 기술사업내용 작성 생략(녹색인증기업)
    • ※ 부분보증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창업 후 1년내 기업에는 전액보증으로 운영하며, 녹색기술력 한도 가산제도를 신설해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산업재산권 등록비,인력채용에 대해 3억원 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하고, 또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고 연대보증인 제도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적용

    • ※ ‘그린하이테크 우대보증’은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보가 독자적 으로 마련한 녹색기술판별표에 따라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증비율과
      보증료 감면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심사 과정 자체를 유연하게 해 중소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