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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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핵심(요소)기술" 또는 "기술수준" 란에 키워드로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코드 및 핵심요소기술과 해당 평가기관은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평가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처리절차

  • 인증신청 및 접수(수수료 납부 필) / 전담기관
  • 인증평가(현장ㆍ서류) / 평가기관
  • 인증심의(인증여부확정) / 인증위원회
  •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부처장관 직인날인) /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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