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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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1. 녹색인증 개요아이콘
    • 인증체계
    • 인증대상
    • 전담·평가기관 연락처
    • 인증마크소개

    신청/인증절차

    신청 접수 부터 인증 까지의 절차 안내

    인증신청및 접수-인증평가-인증확정-인증결과안내-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인증 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요건
    구분 세부내용
    녹색기술 인증
    •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에 해당될 것
    •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녹색전문기업 확인
    1.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3.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4.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녹색기술제품 확인
    1.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3.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 운영요령은 사이트 내 규정/서식 참고
    구비서류
    구분 세부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 1. 신청 기술 설명서
    •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4.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에 관한 증빙
    • 5.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 1. 신청 기술 설명서
    •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4.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제조 계약서 등)
    • 5. 품질경영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 6. 제품의 성능 증빙(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 7. 녹색기술인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인증서 제출
    3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1. 1.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3.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4.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5.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 선택
    •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
    •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
    •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 연장신청 시 성과보고서(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지식재산권을 권리자 다수가 공동 보유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의뢰
    •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
    • ※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
    •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 ※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 검토 후 결과송부
    인증확정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및 확인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여부 확정

    인증결과안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확정한 후 인증신청에 대한 결과 안내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발급
    •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 연장신청 절차는 운영요령에 따름